체감상 더 비싸진 밀가루, 그냥 시장 흐름이 아니었다
솔직히 라면이든 빵이든 국수든, 밀가루 가격이 조금 오르는 건 그냥 원자재 탓이라고 넘기기 쉬운 편이다. 나도 처음엔 그랬다. 원맥 가격이 올랐겠지, 물류비가 뛰었겠지, 환율 영향이 있겠지 하고 말이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적발한 건 그런 수준의 변동이 아니었다. 국내 7개 제분사가 6년 넘게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맞춰 움직인 담합이었고, 공정위는 여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6천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벌금 액수가 커서가 아니다. 국민이 매일 접하는 식재료 가격이 사실상 몇몇 업체의 손에 의해 왜곡됐다는 점 때문이다. 밀가루는 라면, 빵, 과자, 국수 같은 생활 먹거리의 출발점이다. 여기서 가격이 흔들리면 결국 그 부담은 가공업체를 거쳐 소비자에게 내려온다. 체감상 물가가 왜 이렇게 계속 오르나 싶었던 이유가 이런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었던 셈이다.
7개 제분사의 6년 합의, 시장은 이미 과점 상태였다
이번 제재 대상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사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실상 시장 대부분을 쥐고 있는 과점 구조였던 셈이다. 이런 시장에서는 한 번 가격 신호가 왜곡되면 경쟁으로 바로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담합이 더 위험하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총 24차례에 걸쳐 담합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공급가격·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나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상대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였다. 숫자만 봐도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거의 시스템처럼 움직였다는 느낌이 온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도 총 55회나 열렸다. 영업본부장 이상이 큰 틀을 맞추고, 영업팀장 등 실무자가 세부 조건을 다듬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런 구조는 기업 내부의 정상적인 가격 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쟁사가 모여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경쟁이 아니라 조율이고, 그 조율의 끝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늦게 내리고 빨리 올린 거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원가 변동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그런데 원맥 시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판매가격을 신속하게 올렸고, 반대로 2023년 이후처럼 원가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인하를 최대한 늦췄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차원이 아니라,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조정 속도가 의도적으로 비틀렸다는 뜻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이 수치는 체감 물가와 바로 연결된다. 밀가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이는 원재료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빵집, 분식집, 제과업체, 라면 제조사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 결국 소비자는 한 번 더 비싸진 제품을 사게 된다.
최소 상승폭 ■■■■■■■■■■■■■ 38%
최대 상승폭 ■■■■■■■■■■■■■■■■■■■■■■■■■■■■■■■■■ 74%
실제로 공정위는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공동행위 이전보다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곧, 시장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몇몇 업체는 이익을 더 챙겼다는 의미다.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과 기업이 가져간 이익이 정면으로 맞물린 구조였던 셈이다.
공정위가 꺼낸 건 과징금만이 아니었다
이번 조치에서 눈여겨볼 건 과징금 규모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이건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라는 명령이다. 쉽게 말하면, 담합으로 꼬여버린 가격표를 처음부터 다시 짜라는 뜻이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조치라 의미가 크다.
가격재결정 명령은 말만 번지르르한 제재가 아니다. 과거 2006년 사건 때도 이 조치 이후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여기에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한 번 들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움직임까지 계속 보겠다는 의미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 말이 꽤 핵심이다.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민생 침해로 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밀가루는 사치재가 아니라 생활재다. 그래서 담합의 파급력도 훨씬 넓고 깊다. 가격 하나가 올랐을 뿐인데 외식비, 가공식품 가격, 소매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린다. 이건 경제학적으로도 전형적인 비용 전가 구조다.
왜 이번 사건이 더 강하게 다뤄졌나
이번 사안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재범성도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6년 담합으로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다시 담합을 했다고 봤다. 한 번 걸리고도 또 했다는 건, 내부적으로 담합 리스크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솔직히 이런 구조에서는 일반적인 과징금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보조금까지 지급한 시기에도 담합이 계속됐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공정위는 이 기간 471억원을 지급받고도 담합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이 물가를 잡으려고 돈을 넣는 동안, 민간 일부는 반대로 가격을 맞춰 이익을 챙긴 셈이다. 이건 그냥 기업 간 경쟁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신뢰를 흔드는 일이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약 5조6900억원으로 봤고, 담합에 따른 영향 규모도 5조8000여억원 수준으로 설명했다. 법상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최대 1조1600억원 수준까지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부과액은 6천710억원대였지만, 이 숫자만으로도 이미 시장엔 꽤 강한 신호를 준다고 본다.
| 항목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
| 담합 횟수 | 총 24차례 |
| 회합 횟수 | 총 55회 |
| 시장점유율 | 87.7% 또는 88% 수준 |
| 과징금 | 총 6,710억4500만원 |
밀가루 가격은 숫자보다 구조를 봐야 한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낀 건, 물가 문제는 단순히 “얼마 올랐냐”만 보면 절반밖에 못 본다는 점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타이밍에 가격을 움직였는지가 더 중요하다. 특히 밀가루처럼 일상과 직결된 품목은 가격이 바뀌는 순간 소비자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번에 강하게 나선 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시장 신뢰 복원 작업으로 읽힌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담합은 더 정교하게, 더 은밀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감시는 한 번 세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민생 품목일수록 경쟁 질서를 깨는 행위는 더 무겁게 봐야 하고,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는 걸 업체들이 체감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꽤 의미 있다고 본다. 밀가루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가격 구조를 의심하기 어려운 품목인데, 바로 그 익숙함 뒤에서 장기간 담합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이제는 소비자가 체감한 물가 상승이 단순한 시장 탓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짬짜미 때문인지 더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
